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질문자: 불꽃슛  |  등록일: 12.13.2015 22:44:56  |  조회수: 4618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나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였구요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와의 불화로 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며칠후에 정식 영주권이 도착하였구요

정식 영주권 발급받은지 1년 지났고 드디어 한국여행을 계획중인데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5 07:02:00  

    안녕하세요.

    귀항의 상황에서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잘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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