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

질문자: sksmsehlsek  |  등록일: 12.13.2015 14:48:18  |  조회수: 439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불체이고 16살된 딸이 한명 있습니다

딸 역시불체입니다 딸을 대리고 재혼한 부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으로  결혼했다 이혼한 딸이 애들 두명을 대리고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데  딸역시 신분이 없습니다 애들은 어린데 시민권이구요

이번 남편이 시민권을 따면  남편쪽 딸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혹 저랑 딸 영주권 신청하는데 행여나 문제가 없을런지요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5 15:29:00  

    안녕하세요.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보통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몇년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쪽 자녀가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귀하나 귀하의 자녀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은 없을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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