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입국 후 변경 관련

질문자: Danamy  |  등록일: 12.12.2015 05:20:05  |  조회수: 4460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6개월 도장)
스폰 받을 회사가 있다면
내년 4월이 되야 신청 가능한건가요?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학사학위 소지,
한국에서 3년 이상 회사생활,
29세 여자입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5 15:24:00  

    안녕하세요.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현재 관광비자신분이 끝나기전 다른 신분을 취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수속는 2년정도 걸리는데 (요즘 빨라져서) 현재 신분은 6개월후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분이란 유학생, E-2 신분등을 뜻하는데 그렇게 체류신분변경 하는것이 쉬운것은 아니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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