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 년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방문 비자에서 유학생 비자로 바꾼후 살다가
작년 (2014년 1월 혹은 2월) 에 신분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처음 미국왔을 때 형제초청 영주권신청은 넣어놨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신분 포기 후,1년이 안된상태에서 유학생 신분 복구 가능여부와
혹시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유학생 신분으로 복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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