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3순위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이 급행으로 들어갔는데 I-140 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급행으로 추가서류 원본을 요청했는데 그 서류가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성적 & 졸업 증명서 원본을 직접 땐 서류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뗀 서류를 보냈거든요. 그 서류도 원본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학교에서 서류 받은 서류와 먼저 보냈던 서류가 원본이라는 확인 후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as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으로 접수가 들어갔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 얘기는 항소 2개월정도 재심하는데 걸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재심 기간은 얼마나 걸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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