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가족이민 2B 접수가능일에 포함되어서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받을때까지 결혼을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영주권을 실제로 받기전까지 결혼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류를 접수한 이후부터는 결혼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실제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1년이 넘게 남아서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혹은 더 가능하다면 더 일찍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