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 박사과정 유학중에 미국인과 결혼해서 F-1비자에서 영주권으로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10월 26일날 다 보냈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우선 이메일로 서류를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고, receipt numb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receipt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출한 네 가지 서류 (I-130, I-485, I-131, I-765) 중에서 I-130의 서류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receipt을 받았고, 나머지 세 서류에 대해서는 USCIS에서 우편을 발송했는데 배달이 안되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를 보내달라는 request를 했고, 또 발송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반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request를 한번해서 다시 request를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이메일로 receipt number를 받은 상태에서 이 acceptance notification을 우편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이 세가지 서류에 대한 acceptance notification은 우편으로 못 받고 있지만, 다른 영주권 관련 통보, 예를 들어 Request for initial evidence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제 케이스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두번째 문제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은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에서 요구한 서류는 제가 제출한 Family census register 혹은 Family relation register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다시 제줄하라고 하는 겁니다.
"You have submitted a Family Census Register, Family Relation Register, or a Notarial Certificate. However, the evidence you have submitted does not contain the applicant's name"
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그것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번역본 포맷을 사용해서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분한테 번역에 대한 확인 사인을 받았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아서 공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봐도 번역본에도 그렇고 한국어 원본에도 그렇고 제 이름이 나와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대로 저번에 보냈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을 보내고 cover letter에 내 이름이 서류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 답이 길어졌는데, 변호사님께서 조금이나마 조언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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