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질문자: Idwjdgid  |  등록일: 12.09.2015 05:48:14  |  조회수: 4185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가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문의드림니다.
계약금 80000불을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모든것을 맡기고 아무런 의심없이 가혼진행 시작으로 한푼의금전거래없이 거의 일년정도의시간이 지난상태입니다.
제 상대측은  제 여권과 의료카드는신랑측에 보관되어왔고 금전계약에대해 회피하며 시간만가기를 원하고있는거같아보이기에 신뢰감이 없고함께 실거주하지 않았왔습니다
문득 여러가지 피해상황에대해 우려가되면서 제가 너무 무방비 상태였구나라는 생각이들어
거기대한 대처법을 준비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들어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아내를 사칭하여 금융대출.보험사기. 위조서류구비등등 에대한 불이익을 당하지않을까싶은 두려움이생기기도하고 가혼으로인한 저의 비자문제도 함께 박탈당할수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인터넷 검색으로인한 자료를보고 걱정이 더욱 커져가고있기에 정확히 양측모두 가혼이란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처벌이 가해지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을 줄이기위해 미리 대책방안을 세워두어야겠다는 생각을했지만 그러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하고 거기에대한 선임비를 또 생각하니 맘먹은대로 되지않아 가슴만 졸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발언을하기도 했는데 진행이 마음처럼쉽지가 않습니다. 가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거기에대한 어떠한 댓가가 가해질지에대한 두려움때문이며 반신반의기에  아무런 것도 확실하게 결정이되지않아 조언을얻고자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5 07:25:00  

    안녕하세요.

    지난 18 년동안 변호사 하면서 영주권 때문에 가짜 결혼한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파탄이 나는것을 보았기에 절대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짜결혼을 하셨다면 빨리 이혼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진행하다 발각이 되면 그때는 형사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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