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신분 중 영주권 신청, 그리고 리뉴 문제

질문자: jackies  |  등록일: 12.08.2015 22:45:22  |  조회수: 5600
e2 배우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e2가 내년 3월 만료되기 때문에 리뉴 문제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초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노동허가가 다행이 오딧이 안나서

11월중순에 동시 접수했습니다.

현재 핑거는 찍었고, 140은 12월 초에 프리미엄으로 바꿨는데

추가 서류가 나온 상태입니다. (광고 제대로 했었나에 대한)

저희 변호사는 485 접수하면 리뉴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지까지 제 e2 해주시고 리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 분은 (이번에 하게 되면 3번째)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접수가 안되는것은 아니고

실제로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되도록 신분 유지는 하고 싶은데, 저희의 경우 비자 리뉴 신청과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글을 읽으면서 온라인 상담 해주시는 분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같아 변호사

님께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5 07:25:00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E-2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건 때문에 거부 될 가능성이 커진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싯점(결정)입니다. 좋은 결과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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