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H1B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휴가나와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러 대사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서류상에 파트타임이라고 나와있는 이유로 비자 임시거절 용지(그린페이퍼)를 받고 대답을 기다린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2달 + 미국 이민국으로 케이스 토스 후 6달). 그리고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H1 으로 일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1 - 위 내용처럼 H1 임시 거절 상태에서 H4 신청 가능한가요? H4 비자 인터뷰시 H1 임시 거절된게 문제되는건 아닌가요?
질문 2 - 추후에 H1 리뷰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거절이 될 경우, H4 신청 및 비자 인터뷰시 지난 H1 거절이 문제가 되나요?
질문 - 밑에 이렇게 위 질문1,2 드렸는데, H4 받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딩중인 H1 결과가 Fraud 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Fraud 로 나올경우 H4 에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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