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J1 -> F1으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F1 비자 신청 서류를 넣고 접수증을 받는 순간부터 Pending 상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그 때는 제 J1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J1이 바로 소멸되고 신분이 'Pending'이 되는 건가요?
2. 그러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수 없는건가요?
3. 그리고 요즘은 F1 신청 서류를 넣고 몇 개월 정도에 비자가 나오는 추세인가요?
4. 그리고 지금 제 운전면허증은 그레이스 기간인 5월 중순이 만료일입니다.
Pending기간이라 해도 이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J1 비자 만료일 : 4월 중순
F1 비자 신청 : 1월 중순
답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내서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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