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영주권 포기

질문자: Jinggi  |  등록일: 12.02.2015 03:48:42  |  조회수: 6447
안녕하세요.
남편의 조건으로 NIW  영주권을 2013년에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 전 제 아이는 F1 VISA로 3년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아이는 re-entry permit(2016년 6월10일까지)을 받아 한국에 머무는 중이고
남편은 permit 없이 한국에 머무른지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은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포기하려하는데 저와 아이에게 영향은 없는지 걱정되고
남편의 포기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을 지 궁금합니다.
포기 후 추후에 B1/B2 VISA는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5 18:47: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남편께서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부인이나 자녀 영주권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시려면 NIW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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