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청

질문자: Lee0811  |  등록일: 11.30.2015 10:06:22  |  조회수: 35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거의 6 년이 됩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거절이 되어

법원에 갔는데 매번 날짜를 뒤로 미뤄서 결국엔

저번주 월요일 11월 23 일에 법원에서 약 3 시간 정도 질문과 답을 한 뒤

Asylum was granted 를 판사한테서 받았습니다.

1 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 남편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제 남편도 asylum 으로 이민국에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여

법원 판결은 5년 뒤로 미룬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 확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민국에 신청하고 난후 얼마 뒤에 승인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5 16:3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꼭 담당 변호사에게 남편 영주권 신청 여부를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망명 신청 통해 영주권 받은 경우 가족 상황이 중요하므로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아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저는 망명신청을 취급하지않아 이문제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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