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단계 에서의 법인설립

질문자: choi4127  |  등록일: 12.17.2015 16:10:28  |  조회수: 3809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F-1유지상태이고 I-485접수 이후에
Receipt을 받고 곧 finger 및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3개월이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아는 분들과 함께 C corporation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Officer에 제이름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가요(CFO)? 현 직장에서 W-2 대신 CASH를 받고 있어서 현재 나타나는 인컴은 없습니다.

만약 설립을 하여도 President로 이름이 올라가는 건아니고, Share역시 설립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며, S corp이 아니기 때문에 K-1때문에 법인 인컴이 제게 노출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요?

영주권을 모두 받은 후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서둘렀으면 하여 진행해 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무리가 된다면 가능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 현재 status에서 위의 내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5 16:47:00  

    안녕하세요.

    현 단계에서 스폰서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것으로 보이면 취업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줄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이 다른회사에 대해 알지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것을 권할수는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귀하의 취업이민수속을 맡고계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조언을 해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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