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5일(16년) 입대 예정인 영주권자 남편이(10/17/15결혼) 군대에가서 두달안에(3/11/15전에는 시민권을 받음) 시민권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이 나오자마자 제가 받아서 바로 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12/23/14 j-1인턴비자로 미국입국 6월에 그만두고 이직했으나 비자스폰은 받지않았고 비자만료일은 1/5/16)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8일 즈음에 친언니의 결혼식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면 하는데...
갈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주권신청중에 한국에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야하는지 안가야하는지 갈수있는지 현명한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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