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비자로 체류중이며 취업이민2순위로 I-140승인후 485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얼마전 F1비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485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현 배우자가 얼마전 불법 어학원으로 걸린 프로디에 등록하여
체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학원에서 현재 I-20를 받아 체류중이긴 하나 영주권심사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는 2016년 4월 학생비자가 완료됩니다.
혹시 배우자가 H4로 먼저 신분변경을 신청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가요?
아니면 바로 함께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H4를 신청하여 거절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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