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질문입니다

질문자: Keumji  |  등록일: 11.22.2015 17:00:52  |  조회수: 3551
일단 제 상황은 j-1 비자로 인턴 근무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포함1월 중순까지 체류 가능하구요.
소개받은 다른 한인 회사에서 현재 취업비자 제안을 해주셨는데
4월 신청을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후 다시  h1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학생 신분 변경도 2~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pending 기간이1월 넘어서 까지 걸린다면
신분 변경 될때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 현재 제 상황에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나요?

- 그리고 스폰해주시기로 한 회사가 한국 본사는 매우 크지만 미국에서는
지사 하나만 두고 있어서 직원이 2~3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몇번씩 신분변경을 할 경우,
또 미국내 회사규모를 봤을때 불리함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h1최종 딸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사실 4~5년 뒤 아예 다시 유학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학생비자받는데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비자 하는게 돈이 적게 드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면 그냥 귀국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5 07:25:00  

    안녕하세요.

    체류신분 변경이 접수 된 상태라면 체류기간 만기 이후라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결과를 기다릴수 있습니다.  그러다 승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가 되면 체류기간 만기 이후부터는 불체로 간주 될수도 있습니다.

    신분변경 승인 여부는 각 신청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신분변경을 두세번 했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H1B 신청해서 승인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요즘 15% 정도인데 어떤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잘 생각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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