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질문자: Hello0689  |  등록일: 11.20.2015 12:34:23  |  조회수: 41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엘에이에 거주하고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어렸을때 유학생으로 들어와 간호대 졸업후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유학생 학원같은데 해놓았는데 학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현재는 불체자입니다.

내년쯤에 현재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시기인데
남자친구는 2017년 1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남편될 사람이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기전에 한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이 같이 들어가는게 좋은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굼한게 있습니다.
내년에 남자친구가 내후년 영주권 신청전까지 미국에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로).
제가 듣기로는 불체자들 자기 나라에 잠깐 다녀올수있게하는 무슨 비자같은것들이 있다던데 혹시 한국을 다녀올수있나요?
아니면 한국다녀오기에는 위험한건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5 22:21:00  

    안녕하세요.
    좋은 대답을 드릴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여도 현재 체류신분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하는 것은 각자 이 상황에 따라 유리할수도 있고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미국을 떠나면 보통 10년 동안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잠깐 본국에 다녀올수 있도록 주는 비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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