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포트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제잉  |  등록일: 11.20.2015 10:50:31  |  조회수: 3880
저는 학생비자인데요 .
남자친구가 시민권이라 저랑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구합니다 근데 중요한문제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번햇던 사람인데 1년별거긴간떄 절만나서
12월4일날이 완전히 싱글이 됩니다.
1년별거후 한달뒤에 완전히 이혼이 된다더라구요 .

근데 남자가 델리 가게를하구있는데요
전 와이프가 텍스보고 많이 하니깐 남자는 2년동안 매년 텍스 보고를 만불밖에 안햇다는거에요...

보통 텍스를 못해두 3만불되야된다구 들엇는데  영주권 못받나요..?
이혼하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거가튼딩.. 4~5만불 바꼐 없는거같튼데 은행에 잔고많으면될수잇다던데 어느정도있어야하는지.. 아 그리고 카드빚만 7만불된다고 들엇어요..
아마 안되겟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혼후 크레딧도않좋아지고 카드빚만 7만불정도에 텍스보고는 만불밖에 안하구(전와이프가 많이햇으니깐 같이 되는거가닌가.......요?..)
그런데 영주권서포트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5 22:19:00  

    안녕하세요.

    남편 될분의 상황은 잘모르나 설명한 내용만 봐서는 우려하신 대로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수입이 충분한 다른 재정보증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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