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영주권 사이의 선택

질문자: Kkwon  |  등록일: 12.07.2015 23:16:49  |  조회수: 44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저는 지금 F1신분으로 학교를 2015년 9월에 졸업하고 OPT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인회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맙게도 영주권(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변호사분은 제 이력서와 각종 서류를 확인 후 영주권만 바로 신청해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받을 수 있으니 취업비자는 신청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비용은 다 지불해야합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4년차인 분도 이 변호사분과 해서 영주권을 받았기에 신뢰는 가는데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네요. 제 상황에서 위에 말한 시나리오가 실현성이 높은 것인가요?

2. 또 다른 이슈로는 영어, 돈, 신분, 혜택(대학원 지원 등등) 때문에 저는 미군 메브니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검사까지 이미 완료해서 이번 연말에 미군 계약서에 싸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6~10개월 사이에 훈련소로 다른 사람들은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번 달 말에 미군 입대 싸인을 한 후 입대하기 전까지 일을 안하고 있어도 되나요? 제가 모병관에게 듣기로는 싸인만 하면 더 이상 신분을 유지 안하고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확신이 안 서네요. 만약에 일을 안 해도 신분 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군대가기전에 여행 좀 다닐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미군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까지 일은 하지만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없이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군대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저는 군대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되는 상황(신분에 의해)을 피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5 21:56:00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은 변수가 많아 2년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내년 4월월까지 변화가 없다면 내년도 H1B 승인 받을 가능성은 20% 정도 밖에 않될것으로 정도로 봅니다. (30만 지원, 6만 승인 된다면)

    2. 솔직히 메브니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군대입대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합법신분 유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기에는 모병관이 그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에게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모병관의 하는일이 그러한 것을들을 알아봐 주는것이므로 그분에게 그런 부탁하는것은 실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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