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초청경우요.

질문자: 뭘먹지..  |  등록일: 12.04.2015 10:18:52  |  조회수: 462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뉴욕근처에 거주하는 삼촌이있는데요.
삼촌과 같은 부모밑에서 탄생한 형제or자매= 저의엄마
저의 엄마가 이민을 오게되면 배우자나 자녀도 이민이 가능하다고 글을보았습니다.
1) 영주권취득시..어머니와 같은시기에 영주권을 받게되나요 ? 어머니가 받은후에 저도 영주권 신청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2) 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지내셔야되는 되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지내셔야되는지요?
3) 또 이 영주권신청을 위해 삼촌이 지내는 뉴욕으로 가야되나요?
4)형제자매경우 4순위이고 6만 5000의 비자가 할당된것을 알고있는데요,그럼 신청후 몇년정도 걸릴까요?
5)또, 신청자수가 6만 5000을 넘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해에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5 14:26: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영주권 수속기간이 요즘 12년정도 걸리고 있어 초청받은분의 자녀 나이가 (현재) 1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1세 미만 자녀만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영주권을 먼저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약 6년정도 (요즘 같으면) 기다리면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