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뀐 후,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혜진  |  등록일: 12.11.2015 11:25:37  |  조회수: 4850
안녕하세요

2005 년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방문 비자에서 유학생 비자로 바꾼후 살다가
작년 (2014년 1월 혹은 2월) 에 신분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처음 미국왔을 때 형제초청 영주권신청은 넣어놨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신분 포기 후,1년이 안된상태에서 유학생 신분 복구 가능여부와
혹시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유학생 신분으로 복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5 15:22: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합법신분을 상실하면 (짤은 기간이라도) 다른 비이민자 체류신분 (예: 유학생, E-2 등등)으로 복원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 신분이 합법이든 아니든 취업이민을 시작 할수있으나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합법체류신분이 없으면 영주권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불체된 경우 상황에 따라 취업이민 통한 영주권 취득의 길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