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이프가 시민권자인 저랑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같이 한국에 나가고 싶은데요.. 그린카드 받자마자 바로 나가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reentry permit을 미국에서 꼭 신청하고 나가야하나요? 한국에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와이프가 2달후 출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되면 아이가 이중국적자가 될텐데, 그런경우 아이는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는건가요?
성인 시민권자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수 없는것처럼 아이도 그런 제한이 있는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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