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 만료후 텍스보고

질문자: ssus  |  등록일: 01.22.2016 15:56:57  |  조회수: 3999
현재 2년제 졸업후, opt 1년 만료 된 이후 새로운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사정상, opt때 받은 소셜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텍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학년때는 일을 할 수 없지만 2학년때부턴 cpt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전 1학년이고, 텍스 보고를 회사에서 꼭 해야 한다고 별 문제 없을거란 말씀에

하고는있는데, 나중에 4년재 졸업후 opt 다시 받는다거나, 한국에서 비자 연장을 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텍스 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방안은 없는건가요? 회사를 계속 해서 사정상 다녀야 하는데, 텍스보고까지 꼭

같이 해야만 한다니.. 너무 곤란하고 걱정이 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5.2016 06:59: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은 다음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세금보고는 한번 하면 절대 없앨수가 없으므로 기록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하시는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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