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려주세요...

질문자: 백꼼  |  등록일: 01.21.2016 22:06:51  |  조회수: 4012
아버지가 영주권자이고 저는 미국에 여행왔다가 지금은 불체된지 6개월됐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이제야 알게된건데 전 지금 미혼자이고  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초청으로 자식을 초청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불체가된상태라 초청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가능하다하고 어떤 변호사사무실은 말만 그렇게 하고 돈만 받아먹고 안나온다고 하고 어느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7:00  

    안녕하세요.

    현행법으로는 불체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일단 초청을 해두는것을 권합니다. 그이유는 수속을 시작하면 일단 5~7 년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데 그사이 법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론 가장 확실한 것은 법이 바뀐 다음 신청 하는것 입니다. 좋은 점은 법이 않바뀌면 괜한 돈 낭비를 피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나쁜점은 그때가서 신청하면 그때부터 5~7 년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선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으므로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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