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후 결혼

질문자: Tsoul  |  등록일: 01.16.2016 04:40:01  |  조회수: 3918
2013년9월 입국해 2015년 3월까지 무비자 상태로 오버스테이 하다가
한국으로 자진출국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요 피앙세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갈수 있는지
만약에 들어갈수 있다면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6 09:12: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을 보면 1년이상 불체를 하셨으므로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여자 친구분이 한국에 나와 혼인신고하고 최소 3~4년 같이 살다 입국금지에 대해 면제 신청하는 방법을 시도 해봐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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