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유학생의 결혼준비

질문자: Kuma777  |  등록일: 01.15.2016 11:30:01  |  조회수: 438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인데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10월경 결혼 예정인데, 서류부터 먼저 준비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신청 할 때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혼인 신고 이후에는 학교 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 석사후 오피티 끝나고 신분 문제가 해결 안되어 또 학교에 등록한 유학생입니다
현재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고 있구요.

혼인 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10월까지는 약 한 시간 거리에서 따로 살 예정인데
영주권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6 09:10: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히 혼인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면 굳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학교에 등록 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것은 아마 기간이 짧으므로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