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로 일하는도중 영주권신청을 해준다는 회사가있어 이번달안에 다른회사로 이직하려는 사람인데요.
수속비용이나 영주권신청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상황이라 h1b신청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내에서 opt 비자로 일을하고있고 2016년 8월11일에 opt 가 종료됩니다.
이직하려는회사에서는 입사하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상황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신청을하고 광고기간이 6개월인데 광고기간이끝나면 work permit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경우 2월에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면 8월11일 opt가 끝나기전에 work permit을 받을수있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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