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새로운 직장 구하기

질문자: Nickname1234  |  등록일: 02.05.2016 20:10:09  |  조회수: 4675
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현재 6개월 이상 Pending 중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와 합의하에 AC21 규정으로 비슷한 직종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한다고 Pending중인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6 10:23: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중 회사를 옮길때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해야합니다.
    꼭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직장으로 옮긴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