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C 오딧 받고, LC접수한지 총 20개월만에 승인 받고 이제 됬구나 싶었는데,, I-140에서 또 RFE 입니다.
‘The Form ETA 9089 that you submitted indicates in Part H that the beneficiary should possess a minimum of a bachelo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or related field. Question 8 through 8-C of the instant labor certification indicates that there is no alternate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experience acceptable for this position.’
위 내용이 제 RFE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7학기(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총 131credit) 미국에 와서 community college 2년을 졸업하였습니다.(multimedia programming) H1비자도 한국에서 공부한 것과 미국에서 졸업한 것으로 BA degree와 동일하다는것으로 H1를 받았으나, 이곳의 글을 보니 I140과 H1은 별개인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RFE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처음에 LC신청시 이 포지션에 꼭 대학졸업자가 필요하다고 햇고, alternate combination of education 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 H1을 할때도 제가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미국의 어느 교수한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다는 레터를 받았었고, 이번에 I140을 접수할때도 제가 변호사에게 그 레터를 보내줫었고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LC처음부터 진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기관(?)에서 강력한 레터를 또 받아서 다시 보내보자고 하는데 본인 말로도 자기네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I-140의 deny될 확률 1%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나는데도 아직 케이스가 종료된게 아니고 변호사가 RFE 서류를 일단 보내야 하니, 정말 참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러한 케이스를 경험해보셨는지요.. 변호사님들.. 어떻게 대처하는게 승산이 있을지요.
지금 현재 변호사는 벌써 항소얘기를 꺼내고 있네요..
네브라스카 express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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