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페이롤 ( 세금보고는 하지않고) 회사명의로 된 체크로 임금만 지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 체크가 제 통장에 입금되어도 상관없나요..?
여러가지 리서치 해보니까 이런경우 1099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나요?
사장님께서는 사장님또한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니, 페이에 대한 세금보고는 하지않더라도 일을하고 페이를지불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혹시나해서..
아니면 개인 체크로 받겠다고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