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한국 4년제 졸업함, 군필, 비자거절 히스토리 없음)
제 비자는 2015년 6월 29일~2016년 6월 29일이며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 미국에 와서 인턴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영어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F1비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진학, 인턴쉽 등 하지 않고 순전히 영어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웨이버 룰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하고, 현재 퇴사를 한 상태라 스폰서(인트락스) 측에서 이번달인 2월 28일까지 잡을 구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공부를 하려면 신분 유지가 필요한데 J1 비자로 가능할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이렇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미국 지역 상관없이 어학원 같은 곳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남은 J1비자 기간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신분 변경을 해야 하나요?
2.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시에 나중에 한국 귀국후 다시 미국에 오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미국에 올 생각이라서요.
3. 2년 웨이버 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어림잡아 얼마정도 걸릴까요? 비자 심사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웨이버 해결이 가능할까요?
4. 현재 제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왕 미국에 온거 미국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정 없다면 한국 귀국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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