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보충 서류

질문자: Ddeo  |  등록일: 03.31.2023 17:34:09  |  조회수: 2573
안녕하세요? 아는 분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결혼 영주권 진행 중인데요, 노동허가서는 나왔고, ssn 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혼 판결문을 내라는 보충 레터가 왔어요. 이미 처음에 파일링할 때, 한국에서 십몇년 전에 이혼한 것을 la 영사관에 가서  혼인증명서 떼서 번역본이랑 같이 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레터를 받으니 황당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혼인증명서에 결혼 증명, 이혼 증명이 같이 나와있거든요. 무얼 더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H&H Law
    04.03.2023 10:21:00  

    만약 이혼 판결문이 없는 경우 전에 대신 혼인증명서를 다시 내면서 RFE 답변에 혼인증명서에 이혼 증명이 같이 나와 있다는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