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개명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자: Dobongpal  |  등록일: 03.25.2023 18:12:30  |  조회수: 2983
2015년10월경 유학생 비자 5년 발급 받았었고 2020년 1월에 한국입국 후 한국에서 개명하였습니다.  지금은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입니다

1. F1때 A은행에서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을 배경으로 크레딧카드발급받고 비자 만료후 페이백을 완료 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 다른 은행으로 계좌 오픈 할때 문제가 되나요?
발급당시 여권제출 말고는 다른건 없었습니다

2. OPT 때 발급 받은 소셜 넘버가 있는데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나면 전에받은 소셜넘버와 그거랑 연계되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연계되어지면 은행 관련된것들도 문제가 될까요?

아직 예비신랑한테 저거에 관련되서 얘기한적은 없는데
보통 7년 지나면 기록 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8년차여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03.27.2023 11:13:00  

    운행계좌 open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번호는 같은 번호가 issue 가 될 가능성이 높고 credit card debt 은 credit report 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 debt 이 pending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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