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시민권

질문자: 맛동산  |  등록일: 03.23.2023 08:18:34  |  조회수: 4169
안녕하세요
저는 트럭 드라이버로 2020년에 차선변경 중 트레일러가
옆차선에 있던 차를 치는 사고로 인해 (당시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경찰이 와서 improperly changing lanes 과 leaving scene of accident티켓을 발부했고 후에 변호사 선임하여 프로베이션과 트래픽 스쿨 끝에 케이스는 dismiss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운전과 관련된 일을 계솓 하다보니
트럭은 아니였고 일반차로 딜리버리하다 빨간불 우회전 티켓과 (벌금납부하고 파킹티켓으로 바꿔주심)
스탑사인 못봐서 끊긴 티켓(벌금납부 트래픽스쿨) 이
있는데 시민권이 도덕성을 본다하여 앞에 경범죄 사건 후에 이렇게 또 교통위반 티켓 받은 걸로 시민권 거절될 확률 높을까요?
3년밖에 되지 않아 신청을 하면 안되는건지

또 찾아보니 경범죄는 반성문이나 종교인의 추천서?같은걸 첨부하는게 좋다는데
제가 원래 혼자 서류접수를 해보려했는데 반성문도 어찌 써야할지 모르겠고 변호사님을 통해 접수하는게 도움될까요? 아님 이정도는 혼자 준비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 H&H Law
    03.23.2023 10:02:00  

    위 case 들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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