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질문자: 질러함  |  등록일: 02.10.2016 14:26:34  |  조회수: 35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디 그전에도 사무실에 찾아뵙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일년전 와이프랑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저는 2008년 비자를 받고와서 2011년부터는 줄곧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내년 중순쯤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와이프는 지금 오래 공부할수 밖에 없는 학생입니다 돈은 제가 간간히 벌고 있고 세금보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인컴이 일년에 못해도 이만불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일년 남았는데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도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을 제가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6 20:40:00  

    안녕하세요.

    부인께서 소득이 불충분하면 주위분 중 충분한 수입이 있는 분께서 공동으로 재정보증인이 돼주시면 됩니다. 그럴 분만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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