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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QlEkrl  |  등록일: 02.09.2016 20:58:01  |  조회수: 3873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 다니면서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생조교로 근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교와 안좋은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주 20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일을 하였습니다.

고용할때 파트 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 40시간 이상 초과해서 일했는데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오버타임 급여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오버타임을 했는데 오버타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과

2. 법적으로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일한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6 08:51:00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은 불체자든 아니든 신분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일 시킨것에 대해 학교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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