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을 보고 추가 서류 접수를 require 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주권을 따게된 계기는, 어머님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2004/8/19) 7개월 후 이직을 하셨습니다 (2005/3월초)
오늘 제가 시민권 시험을 모두 합격하였고, 어머니 직업에 대한 질답 도중, 2004년 영주권 이후의 Pay stub 및 W-2 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받을 당시에 대한 조사 같은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 후 N-14 form 을 받았고
"Please submit documentation that your mother(xxxx) worked for the company(xxx) that filed the I-140 petition for her after the date she became a permanent resident (8/19/2004)
If she did not work for the petitioning company after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pleas provide an explanation of why she did not. Alsop include evidence of other employment.
Suggested evidence of employment is pay stubs, W2, or signed letter from the relevant company officials attesting to the employment period."
1. 저희 어머님이 2002/3년 그리고 2005년 그회사에서 일한 W-2 form 이 있는데, 2004년 것이 없습니다. 2004년을 제외한 3년치를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2. 현재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 ownership 이 넘어간후 망하였는데, 영주권 받았을 당시 owner 에게 회사가 어려워, laid off 했다고 letter 를 받기로 했습니다. 더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Korean specialty chef 로 취업을 하셨는데 영주권 받고 7개월 후 자바시장 production 으로 이직 하셨는데, 직종이 너무 달라서 걱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왜 직종을 바꿧는지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거 소심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내요 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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