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비오뎀  |  등록일: 02.08.2016 21:23:32  |  조회수: 53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5년 4월쯤 유학목적으로(F-1) 미국을 입국하였고

약 1년간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백인여자친구를

만났고 결혼까지 할 계획인데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건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에 살생각은 없다보니 영주권 그런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모 결혼이 전재가 되다보니 관심을 가져서 자료를 찾아보니

시민권자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또는 말이 맞다면 수입의 한계점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6 22:39: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한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은 초청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보통 2만1천불 정도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은 가능하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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