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관하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현재 8월 중순에 opt가 끝나고
opt중 쓸수있는 unemployment기간인 90일중에 89일을 다 쓴상태입니다.
이번달 안으로 회사를 옮길려고 하고있고
이미 좝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카운셀러는 opt기간동안 이미 89일을 실업기간으로 썼으므로
현재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하려는 회사에 가기전 1일만 unemployment 상태로있을수있다고하고
어떤 변호사께서는 이직하는 동안 10일은 90days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저의 경우 현재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전까지 10일을 unemployment상태로 있을수있다고 하시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h1b를 신청하는데 필요한서류는 새로옮길 회사에서의것들만 준비하면되는거죠?
아니면 지금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의 것들도 필요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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