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받은후....

질문자: Emm00  |  등록일: 02.17.2016 00:08:10  |  조회수: 4195
제가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한달정도 됬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 남편과 함께 한국에 가야하는 상황인데...
그 기간이 1-2년 정도 걸릴것 같은데...
2년후에는 임시영주권 만료후에 10년짜리 영주권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제가 임시영주권 받자마자 한국에 가서 2년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와서
10년짜리 영주권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6 08:13:00  

    안녕하세요.

    남편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 나간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장기간 해외로 나갈때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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