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 한국으로 귀국후 이혼

질문자: 코코1225  |  등록일: 02.14.2016 23:08:50  |  조회수: 8371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너무 많은 문제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면 저는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힘든 상태라는 걸 알구요..결혼 하기 전,학생비자가 완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학교를 그만 두었는데 당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당시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어쩔 수 없이 불체자 신분으로 일 년 정도를 있어야 했으니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살고싶은 생각도 없었고, 영주권 필요없고, 미국에 두 번 다시 안 와도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질문은.. 제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혼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남편은 네가 지금 그냥 한국에 가도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가라, 라는 식인데
여기서 남편이 이혼신청을 하면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혼을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은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6 08:1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혼 하기전에 한분이 한국으로 가버리면 이혼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이혼을 하려면 수속을 시작한다음 변호사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않그러면 계속 혼인상태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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