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0년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결혼후, 배우자가 혼외자식을 가진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절차 없이
그냥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임시 영주권은 2년이 지난 자동 만료 되어서 제가 따로 대사관에 반납하거나 하는 조취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이혼 수속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일때문에 잠시 미국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임시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 혹시 무비자로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는.. 지금 이 문제로 연락해보니 본인도 저랑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제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도아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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