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취직하지는 않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O비자나 E2비자를 알아보고 지원하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4월까지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O, E2 비자가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의료보험을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비자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세금보고할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 기록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기타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F-1비자로 OPT중이고 학교생활은 이상없이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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