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이 영주권에 맞춰 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질문자: Hana551  |  등록일: 02.18.2016 11:47:46  |  조회수: 457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인회사 (무역회사- Export / Import) 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인지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는 한인회사가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10월 27일날 PWD 접수가 들어가서 현재는 광고 중에 있습니다.

저를 담당해주고 있는 변호사(외국분) 에게 회사 2014년 Tax Return 자료를 보내줬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PWD 가 생각외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75,000)



나름대로 서치를 해봤는데, NET INCOME 이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
(2014년 $89,000 정도됩니다)

사실 이번에 들어와서 2015년을 Tax filing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낮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훨씬 높은데,($1,970,000 정도) 

회계장부상의 실직적 net income 은 재작년보다 너무 너무 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다른 회사로 빨리 옮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다른업체 회계상 사정은 모르겠는데, 이곳 에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광고 문구를 Must fluently speak & write korean 을

제일 아래에 넣어놨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어를 넣으면 99.99% 오딧이라고 하는걸 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희 회사 일이 한국과 일본쪽으로 Export / Import 하는 일이라서

한국어가 꼭 필요하긴 하는데요...

오딧 걸린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6 19:50: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에 있어서 회사의 순 이익 (net profit) 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언어 구사력을 요구하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한다음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