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여권 와서 6개월 오버 스테이

질문자: 부산갈매기  |  등록일: 02.26.2016 22:05:50  |  조회수: 5106
한 여자 이예요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할 사람이 생겨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3년이 지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만 믿는 저에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의견 부탁 드려요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54:00  

    안녕하세요

    어떤 여권으로 미국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미국에서 불체 기간이 6~12 개월 이였으면 3 년간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불체 기간이 일년 이상이었으면 10 년간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을 떠난 날부터 3년 후 미국에 오실 수 있으므로 일단 먼저 혼인신고 하시고 영주권 수속은 3년 되기 1년전부터 시작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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