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세금

질문자: chun  |  등록일: 02.25.2016 21:56:20  |  조회수: 3626
영주권 받은지 20년 되었구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 택스는 안밀리고 다 냈는데요.
5년전 Corporation 텍스를 못내서 서스팬드 당했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하면 거절 당할까요?
시민권 신청전 해결을 해야하는지요?
혹시 세금을 한번에 안내고 Monthly 로 내도 시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45:00  

    안녕하세요.

    Corporatio tax 는 연방 세금이 아니므로 시민권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연방 세금이 밀렸다면 monthly 로 내기로 하고 시민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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