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앤_  |  등록일: 02.25.2016 20:07:07  |  조회수: 4685
제가 16살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17살 때 법원에 가서 Birth Certificate 을 받고 18살 생일 지나고 한달 뒤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입양 해주신 부모님은 입양 절차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 시민 이셨구요.

이 경우 부모님을 통해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없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영주권이 18살 지나고 나와서 Naturalization 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리고 저소득층은 fee waiver 위해서는 1인 가족으로 쳤을 때 일년 income이 $17,600 불정도 이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15년 12월에 일을 시작해서 2015년 tax return 에 제 income 이 $370 불 정도라고 밖에 안나와요. 하지만 원래 일년 소득 자체만으로 보면 $17600 을 넘는데 2015 tax return 을 가지고 저소득층 fee waiver 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45:00  

    안녕하세요.

    입양 통한 영주권 취득 업무를 맡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아마 N-600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면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Fee waiver 또한 제가 맡지 않는 업무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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