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 영주권취득

질문자: sean  |  등록일: 02.25.2016 09:46:33  |  조회수: 3525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초청 2003. 7에 접수하여 2010.1 에 승인났고 ,약 7년 소요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민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1992년 10월생이고 현재 24살 이며 , 21세 이상이지만  승인소요기간을 계산하여 구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깊은 고민입니다.
신청서류중에 vise fee  invoice에는 제 딸아이 이름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케이스인줄 알고 있엇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동반취득이 불가한건지요?
명쾌한 고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6 10:41:00  

    안녕하세요.

    21세 넘은 자녀가 부모 하고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는 법은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꼭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간 13년 기다린 것이 헛될수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