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korea  |  등록일: 02.24.2016 18:13:56  |  조회수: 3902
지난 2005년경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기간을 넘겨 불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여동생 가족과 친딸이 미국에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Tax-ID를 BOE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여 받아서 지금까지 비지니스를 하며 작은 돈이지만 세금을 내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중범죄는 없었는데, 지난 해에 너무 괴로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과 교육 등을 성실히 받았으며, AAA Meeting을 받고, 크게 후회하고  다시 면허 시험을 보고 같은 운전면허번호의 면허증을 받아 Expire 2020년까지 다시 받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 신분의 일도 한계가 있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방법을 여쭤 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제 여동생은 시민권의 신분으로 형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목사님 사모님이며, 오빠의 신분을 정상화 시키려고 몸달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나 가능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 친 딸이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친딸이 부모 초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딸은 아직 대학생이며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중에 더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바마 특별 명령과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6 13:07: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따님께서 나중에 시민권 받으면 바로 아버지를 초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여 동생께서 초청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은 이번 여름에 시행 여부등이 결정 됨으로 그때 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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